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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재부] 제2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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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이사진 구성 후 첫 이사회 개막, 한국정부 대리이사로서 논의 참여 예정 -
□ 제22차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19. 2. 26(화) ~ 28(목),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 2.23~25 : 비공식 이사회, 개도국 그룹 미팅 / 2.26~28 : 공식 이사회
□ 이번 이사회는 3기 이사진* 구성 후 개최되는 첫 이사회로 신임 사무총장 선출, 개도국 사업지원 심의, 의사결정 방식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GCF 의사결정기구인 GCF 이사회는 3년 주기로 구성, 한국정부는 3기 이사진에 포함(‘19~’21) ㅇ 특히, 올해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재원보충 논의를 확정하는 해로써, ‘19년 처음 개최되는 22차 이사회의 중요도가 큰 상황이며 한국정부는 대리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요 논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 22차 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사무총장직 선임 】 □ 20차 이사회(’18.7월) 이후 공석인 사무총장직 선임 선거가 이번 이사회에서 치뤄졌으며, 공식 이사회 개최일(26일)보다 하루 일찍(25일) 진행되었다.
ㅇ 선거 일정은 사무총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최종 3인 후보의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이사진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 * Executive Director Selection Committee: 사무총장 선출 절차 관리, 지원서 검토 등 사무총장 선거를 관리하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ㅇ 투표권은 이사에게만 부여되므로 한국정부는 직접 투표를 하지 못했지만, 대리이사로서 후보자 질의응답에 참여하고 이란 이사*와 공조하여 사무총장 선거에 대응하였다. * 이란과 3기 이사/대리이사직 순환수임(‘19~’20: 대리이사, ‘21: 이사)
ㅇ 신임 사무총장은 UN여성기구(UN Women) 부총재(Deputy Executive Director)을 지냈던 Yannick Glemarec(야닉 그레마렉, 프랑스인)이 선출되었다.
【 사업 및 인증 심의 】 □ (사업심의) 이번 이사회에는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총 10건이 상정되어 지원여부를 심의․결정한다.
ㅇ 전체 상정사업의 GCF 지원 요청금액은 총 5.4억불(총 규모 27.6억불)로, 상정 사업이 모두 승인될 경우 GCF는 현재까지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총 103건, 51억불(총 규모 191억불)을 승인하게 된다.
ㅇ GCF 사무국에 따르면 ‘19년 현재 활용가능한 재원*이 16.8억불인 만큼, 올해 이사회에서 사업 심의 규모가 확대되긴 어려워 보이며, 이에 따라 ’19년 본격 추진될 GCF 1차 재원보충 논의가 매우 중요해 질 전망이다. * ‘18년 말까지 지급된 공여금 중 총 잔여금(어음 형태로 공여한 케이스가 있으며 추가 현금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은 총19억불(’20년 기준)
□ (인증기구* 인증) 이번 이사회에 개도국 기구 7개, 국제 기구 2개 등 총 9개 기구의 인증제안서가 상정되었으며, 모두 인증 시 총 84개의 기구가 인증기구로 등록된다. * GCF 사업을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GCF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기구는 한국산업은행 등 75개
【 의사결정 방식 개선방안 】 □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의제는 만장일치 실패 시의 의사결정 방식 협의이며, GCF 이사회는 선진국-개도국 그룹으로 나뉘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체계인 만큼 열띤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Further consultation on decision-making in the event that all efforts at reaching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ㅇ GCF 이사회의 만장일치제는 기후변화대응 협상이 추진되는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도국의 목소리(Voice)를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이다. * 온실가스 배출 심화 등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는 선진국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인정
ㅇ 다만, 모든 안건에 대한 만장일치 적용은 합의 실패 시 사업, 정책 등 중요한 논의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 이사회에서 그 대안과 적용범위를 다룰 예정이다.
□ 한국 대표단(단장,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번 이사회 기간 중 이사진 및 사무국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GCF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한편,
ㅇ 3기 이사진 진출 계기 국내기관과 GCF 사무국 미팅을 개최하여 정보 공유,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국내기관의 GCF 사업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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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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