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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기후변화적응법(Klimaanpassungsgesetz)」 제정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2023년 11월 16일 「기후변화적응법(KAnG)」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연방환경부(BMUV)가 제출한 「기후변화적응법(KAnG)」 초안을 연방정부가 승인하고, 이후 2023년 11월 16일 독일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연방의회에서는 CDU/CSU와 Af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PD, 연합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 그리고 FDP는 좌파연대를 유지하여 다수표를 획득하였고 이후 환경위원회(Umweltausschuss)에 의하여 일부 변경된 개정안이 채택된 것이다.

  * AfD(독일을 위한 대안)와 CDU(기민당)/CSU(기사당)는 대부분 이 법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였으나 재정의 부족, 즉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적응과 관련된 비용과 인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음.

  이 법은 독일 정부가 기후 위기의 결과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적 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구속력 있는 틀이 만들어지고 이로써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후변화적응전략과 기본구상(방향)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기후변화적응법(Klimaanpassungsgesetz, KAnG) - 본문에서는 “기후변화적응법(KAnG)”이라 함.

* 연방 환경·자연보호·핵안전 및 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nukleare Sicherheit und Verbraucherschutz, BMUV) - 본문에서는 ”연방환경부(BMUV)“라 함.

  「기후변화적응법(KAnG)」 제1조에서 제시하는 이 법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사회와 자연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래에도 평등한 삶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적·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적응법(KAnG)」은 전반적으로 △주정부에 의한 지역 기후변화적응 강화 △연방정부에 의한 기후변화적응전략 △공공기관 공무원의 기후적응목표에 대한 고려의무라는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지역차원에서는 주정부에 기후위기의 위험분석에 기초한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적응계획이 설계되었는지 등을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방정부에게는 ‘측정가능한 목표’를 가진 기후적응전략을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공기관 공무원에게는 제시된 목표에 대해 정책 반영 시 고려할 것에 대해 의무를 주는 것이다.

  위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o 지역 기후변화적응 강화(「기후변화적응법(KAnG)」 제9조 이하에서 규정) : 효과적인 사전 예방적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적응의 기본구상과 방향 그리고 행동계획은 특히 지역 수준에서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이 법은 주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 실행계획과 함께 주(Land)의 자체 기후변화적응전략의 제시와 이행 의무 : 이는 지 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내 기후변화적응 계획의 격차를 파악하여 기후변화적응 구 상을 할 때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향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기후변화적응구상 및 기본방향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의무

* 예컨대 브란덴부르크와 같은 주(Land)의 경우 특히 가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며,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계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에 기반한 정기적 인 기후위험분석 및 모니터링 보고서가 필수적인 것임.

- 2024년 9월 30일부터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 및 읍면동에 기후변화적응 구상이 존 재하는지 여부와 그 숫자를 연방정부에 보고할 의무

  o 연방의 예방적 기후변화적응 전략(「기후변화적응법(KAnG)」 제3조 이하에서 규정):

  법은 연방정부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전 예방적 기후적응전략을 제출해야 하며, 를 이행하고, 최신의 과학적 발견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최소 4년마다) 업데트 및 수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기후변화적응전략에는 최소한 다음의 클러스터와 행동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즉 물, 인프라, 토지, 보건, 경제, 도시개발, 공간계획 및 시민보호.
  • 기후변화적응전략에는 ‘측정 가능한 목표와 지표’는 물론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전략은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될 것이며 이 과정에는 연방, 주, 협회 및 시민대중이 참여해야 함을 의무 부과함
  • 관찰된 결과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의무적으로 4년마다 발표될 예정임
  • 기후변화의 결과에 연방의 자산(국유지)을 포함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연방 자산(국유지)에 건물을 건설하거나 현대화할 때 기후변화의 결과에 적응된 적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o 공공기관 공무원의 고려의무(「기후변화적응법(KAnG)」 제3조에서 규정) : 독일의 기후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수단으로 공공기관의 공무원은 그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적응목표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예컨대 폭우, 돌발홍수 또는 만조로 인한 홍수나 침수, 지하수면이 낮아지거나 가뭄 또는 물 부족 심화의 경우, 토양의 침식 또는 지역 열섬효과의 발생이나 그 심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새로운 「기후변화적응법(KAnG)」은 가뭄, 폭우, 더위 등 기후위기의 결과에 대해서 사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o 첫째, 연방환경부(BMUV) 장관 Steffi Lemke가 언급하였듯이 ”이 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의 결과에 대한 적응을 연방법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제시하고, 정립하였다는 것이다“

  o 둘째,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주로 자문 및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정부의 가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때 적절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 셋째, 대중에 대한 투명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예컨대 ”기후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으로서 기후 위험 분석의 강조와 기후 변화 고려요건의 구체화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방적 기후변화적응전략 구축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중의 참여를 의무화한 것도 언급될 수 있다.

 
분류 기후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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