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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 폐기물 감량 및 순환성 강화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Ⅰ.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 (2030)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대체 15%
* (2050)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대체
 
 
○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용기 등의 제조·수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
- (연도별 부과액, 플라스틱) ’18년, 800억 → ’19년, 870억 → ’20년, 906억
 
 
○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 현재 재생원료 이용 목표 : 종이 90%, 유리용기 70%, 제철·제강 50%
 
 
○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여 개선한다.
 
○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 ①선별장내 별도 보관시설 미보유시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추가지급 배제, ②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실적에 따라 지원금 추가 지급
   
** ‘22년 공공선별장 20개소 투병페트병 별도선별 라인 증설 예정(13 → 33개소)
 
 
○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존) 재생원료를 제외한 플라스틱 사용량만큼 폐기물부담금 부과 →
(개선)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전액 면제 등(‘23~)
   
** 현재 전자제품은 폐전자제품에서 유래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재생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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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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