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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기본부과금 연 10톤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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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수질환경보전법 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 200㎥ 미만 적용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318호)'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은 제25조의 3 제5호 내지 제7호를 한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한다. 이번 법률안 수정이유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후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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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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