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없으면 과태료
3천㎡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2에 대해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에 대한 포상 방법과 절차 등도 마련했다.
특히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3백만원 이하)의 부과·징수 절차도 정해 친환경상품 판매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 류연기 환경경제과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이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구매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27)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필운 안양시장 전국자전거도시협의회 초대 회장에
다음글 생물자원청소년리더 '토마토왕국'팀 활발한 활동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