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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법규 준수업소에 인센티브
청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서 모범업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업소의 환경오염방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점검업소지정 제도는 사업자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의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에 의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및 자율관리 능력 등을 감안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자율점검업소 지정서가 교부된다.
청주시 관내에는 지금까지 총 46개소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됐으며, 금년 말까지 지정 대상업소 수 257개소중 40%인 총100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요건으로는 최근 3년 이상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청색사업장과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등 이며,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 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업소는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도·점검 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아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무엇보다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이미지가 상승하게 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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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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