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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겠다"
환경부 2007년 업무계획서 밝혀 콘크리트 빌딩숲과 탁한 공기로 대표되는 도시의 이미지가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2007년 업무계획을 통해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도시 지역은 양적 팽창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자연생태가 급속도로 파괴돼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반해 쾌적하고 품격 높은 생활공간을 추구하는 주민의 욕구는 나날이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우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공간 창출이 가능하도록 금년부터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수립방식을 변경하고, 도시 개발계획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매체 관리 위주로 구성돼 도시 생태공간 등 도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앞으로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에 생태공간 등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는 환경보전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침이 강화되고, 작성된 계획은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된다.
또한,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공간화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면적·생물다양성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과 수질·대기 등 생활환경을 평가하고 환경관리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지표도 개발된다.
도시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전원과 같은 자연생태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신도시 개발시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시범사업이 환경부-건교부 공동으로 실시되고, 2009년까지는 법제화될 예정이다.
도심하천에 대한 하천자연도 조사 실시, 자연형하천 복원 지침서 개발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춘 하천 생태복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도시의 자연생태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생태복원 기준 및 기술개발, 생태계 훼손 유형별 복원 모델 등을 제시하는 도시생태복원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이와 함께 도시에서도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대기 환경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먼지)에 대한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대기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동시에 시행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사업장은 그만큼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도시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질소산화물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도료의 VOC 함유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수도권 및 부산·대구 지역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NOx)버너 보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같은 환경성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등 환경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정과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환경보건법에는 사전예방주의 등 환경보건 기본원칙, 수용체 중심의 통합 위해성 평가, 환경성 질환의 피해보상 및 지원 규정과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 용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터·학원·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된다.
이밖에 금년 6월에 발효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산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이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지역이 현행 3대강 수계에서 형산강, 안성천 등 기타 수계까지 확대되고(수질환경보전법령 개정) 산업폐수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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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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