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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속초시, 녹화재료 받아 나무 심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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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주변에 도시녹화와 경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조경소재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도시화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와 도시 내 녹지공간의 감소로 도시녹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도시녹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내부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후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단체로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꽃, 나무를 심는 경우,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에 녹화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나무, 꽃 등 조경소재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출생,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녹화를 추진하여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환경법률(200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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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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