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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제 완화
-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미관 개선 등 합리적인 행정 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조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에 따라 서민주택인 다세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일조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이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4이상(4층, 높이 10m인 경우 약 2.5m)이었던 것을 높이와 상관 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또한 영세상인 등이 운영하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축물 일조기준을 완화했다.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에서 1/4이상으로 종전보다 2배 완화한 것.

  앞서 지난 2월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고품격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아파트 건축시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고 공개공지에는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1차 ‘건축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동 개정 조례안들은 시의회 의결을 받는대로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 주택 건설시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돼 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출처 : 환경일보(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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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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