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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흡연폐해 그림 담뱃갑에 표시
복지부, 법률안 개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8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법률안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흡연 경고 그림이 기존 경고 문구보다 흡연자들의 흡연 위해성 인식과 금연 유도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등의 경고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같은 경고 문구의 금연 효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5%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23.2%나 됐으며, 약간 효과 있다 17.8%,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반면 담뱃갑 경고문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87.2%나 됐으며, 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찬성했고 반대는 15.3%에 그쳤다. 흡연 경고문구 역시 현행의 모호한 내용보다 ‘흡연은 폐암, 뇌졸중, 심장병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식의 구체적으로 흡연의 피해를 지적한 문구가 흡연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금연 의도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현재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금연정책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환경일보(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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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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