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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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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1(금)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함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22년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조치 : 철강·금속 93건(46.7%), 화학 42건(21.1%), 플라스틱·고무 23건(11.6%), 섬유 14건(7.0%) 등 順, 철강·화학제품이 67.8%를 차지
<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2.6.1日 기준) >
□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함
*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시장 왜곡 판단시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高덤핑마진율 산정
** 美 상무부는 한국産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K-ETS 제도가 유상할당업종 대비 철강 업종에 대해 추가 무상할당(3%)을 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 판정 ** ’21.12월末 처음으로 일반후판 제품에 대해 K-ETS 상계관세 조치를 최종 판정한 후 탄소합금후판(‘22.2월), 열연강판(’22.5월) 등 제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ㅇ 또한,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21.10월)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관세효과를 흡수하는 경우 조사를 통해 관세율을 조정(원조치 2년이내 개시 및 6개월 이내 완료)
□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 (예) 韓-EU(6.7日) 및 韓-英(5.27日) 양자 협의를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ㅇ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더불어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정부는 현재 동 협의회 채널을 활용하여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관리하고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있음
□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함
ㅇ ➊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➋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대사관, 코트라 등)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➌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➍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음
* (예) 전국의 19개 FTA 지원센터 조직을 활용, 비관세장벽 대응 협업 플랫폼 구축
** 금년 중 주요 소관부처(산업부(국표원), 식약처, 관세청 등)와 함께 정부의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체계와 업계 애로해소 채널 홍보를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추진
□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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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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