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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美 캘리포니아주, 2020년부터 상용 트럭 대상 신규 배출가스 규제 시행

● 美 캘리포티아 주 정부는 상용트럭에 대해 유독성 미립자 제거용 특별 필터와 스모그 유발 화합물 감축이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임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 Board, CARB)는 약 11년 동안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시행에 힘썼으나 많은 상용트럭 운송회사들이 기준을 미준수함. 하지만 운송회사들도 이제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 운송회사들은 한 달 내에 차량국으로부터 새로운 규제 미준수 시 차량 등록 불가 안내문을 통보받게 될 예정임    

● 상용트럭 운송회사들이 배출가스 억제용 특별 필터나 신형 엔진을 부착하지 못한 이유는 파산할 정도로 높은 비용부담 때문임. 따라서 CARB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 지원 등의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임. 하지만 많은 운송회사가 여전히 비용부담을 걱정함. 그들은 환경보호 취지는 이해해도 영세한 영세업체들엔 감당하기 버거운 규제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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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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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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