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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프랑스, 2050년까지의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위한 신규 법 제정

● 프랑스 의원들은 2015 파리기후협약의 내용과 같은,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의 첫 번째 조항을 법으로 제정함. 
● 프랑수와 드 뤼지(Francois de Rugy) 프랑스 환경부 장관(Ecology Minister)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채택으로 프랑스는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함. 
● 6월 12일, 영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영향을 직면하고 있는 G7 국가 중 최초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법으로 제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6월 20일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2050년까지 유럽 연합 전체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폴란드, 체코 공화국, 헝가리의 저항으로 인해 이는 부차적인 사항으로 전락하게 됨. 
● 환경 단체 및 프랑스의 독립 기후 자문 기구인 HCC는 이렇게 되면 배출량 제한을 위해 이전에 설정한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고 소비자 행동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경고함. 
● 드 뤼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reduction targets)가 새로운 법으로 제정되었음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금과 같은 폭염 등의 현상을 마주할 때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원칙을 새겨 넣은 이번 법안을 재확인하게 된다.”고 말함. 
● 해당 법안으로 프랑스의 화석연료 소비 절감 목표는 현재 30%에서 2030년 40%로 상향 조정됨. 또한, 저탄소 에너지 및 재생가능 수소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계획도 이번 법안에 포함됨. 
● 법안의 주요 정책 목표는 단열처리가 제대로 안된 720만 가구의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2028년까지 수리 작업을 하는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프랑스의 경우, 주택 부문이 에너지 소비의 약 45%와 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치함. 
● 이번 기후 에너지 법안의 정책으로 프랑스의 남아있는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배출량 제한 목표가 부과되어 2022년까지 이를 폐쇄시키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계획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됨. 
● 이는 또한, PPE로 불리는 프랑스의 2019-2028 에너지 정책의 적용을 위한 로드맵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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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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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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