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의 환경 운동가들은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늦출 것을 프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에게 요구하고 있음.
● 해당 법안은 1992년 공장법의 개정안으로, 10월에 발효를 앞두고 있음. 태국 정부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의회가 본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말함. 이는 퇴진을 앞둔 군사 정권이 3월 말의 치열한 총선을 앞두고 의회 통과를 밀어붙인 여러 법안 중 하나임.
● 개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직원과 50마력 이상의 기계를 갖춘 산업 기업만이 폐기물 배출 및 오염 방지 정책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 이전 법은 7명 이상의 직원과 5마력 이상의 기계를 갖춘 공업 용지에 적용됐음.
● 환경 운동가들은 50명 이하를 고용한 공장은 5년 라이선싱 의무 요건에서 면제되고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의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피하게 된다고 주장함.
● 그들은 본 개정안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일 수 있으나, 2016년 이후 태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큰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경고함. 태국의 환경단체인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Thailand의 책임자인 팬촘 새탕(Penchom Saetang)은 신규 공장법은 “불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늘릴 것이다. 태국 당국은 대중의 의견에 따라 신규 공장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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