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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美 뉴욕 주, 2006년의 청정디젤 법(Cleaner-Diesel Law) 시행

● 2019년 뉴욕 주 의회는 십여 년 전에 제정된 청정디젤법(Cleaner-Diesel) 유예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뉴욕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은 올해 말까지 노후 디젤 차량을 개조하거나 교체해야 함. 
● 2006년에 통과된 디젤배출가스저감법(Diesel Emissions Reduction Act, DERAA (A.11340/S.8185))에 따라, 뉴욕 주 및 뉴욕 주 내 기업이 소유한 중량 자동차는 초저유황연료(ultra-low sulfur fuel)를 사용해야 하며,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에 사용되는 차량 중 2007년 이전에 구매한 차량은 디젤 배기가스 입자 오염(diesel exhaust particle pollution) 저감을 위해 개조하거나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지를 해야 함. 
● 지금까지 의회 의원들은 건설 산업의 저항에 굴복해 수년간 이 같은 조항의 실행을 연기해왔으나 지난 주에 종료된 2019년 입법 회기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의회는 더 이상의 유예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해당 조항은 발효될 예정임. 
● 코너 뱀브릭(Conor Bambrick) 뉴욕 환경 애드버킷(Environmental Advocates of New York)의 대기 및 에너지 이사(air and energy director)는 “드디어 노후 차량을 도로에서 없앨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량이 내뿜는 오염물질에 괴로워하며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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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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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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