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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키스탄 PVC수지 반덤핑 규제 동향
- 한국·중국·대만·태국산 PVC수지에 3.44~20.47% 반덤핑 관세 부과 ?

- 세금 회피를 위한 언더밸류 관행이 반덤핑 제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유의 필요

- 중장기적으로 반덤핑 규제 우회를 위한 현지기업과의 협력도 검토해 볼 만



□ PVC 수지 반덤핑 규제 개요

ㅇ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 NTC)는 올 4월 25일부터 한국,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PVC 수지에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함.

-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PVC 수지를 생산하는 독점 업체인 Engro Polymers and Chemicals Limited가 2016년 11월 29일 해당 건을 제소하면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바 있음. 참고로 동 사는 2015/16 회계연도 기준 총 165,753 메트릭톤(MT) 규모의 PVC를 생산한 기업임.

- 국가관세위원회는 한국, 중국, 대만, 태국의 지속적인 덤핑으로 인해 자국 PVC 수지 제조업체가 가격 인하 압박, 시장 점유율 감소, 공장 가동률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판단했음.

- 이에 NTC 는 2017년 6월 13일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2018년 4월 25일 아래 표와 같이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5년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로 결정함.

-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14.9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LG화학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정산가격 산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가격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4%의 관세만 부과됨.








□ PVC 수지 수입시장 동향



ㅇ 수입 동향

- 2016/17 회계연도 기준 공식 집계된 파키스탄의 PVC 수지 수입 규모는 약 4,192만 달러로 전년대비 3.44% 감소함.

- 파키스탄 PVC 수지 시장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며 저렴한 제품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이 2016/17 회계연도 기준 약 2,161만 달러로 전체 수입 시장에서 5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뒤를 이어 대만(489만 달러, 11.7%), 미국(421만 달러, 10.1%), 유럽연합(293만 달러, 7.0%) 등의 국가들이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분류되나 1위와 격차는 큰 편이며 한국은 1.13%로 미미한 수준임.

- 2016/17 회계연도는 예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시기로 저가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 수입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였으나 고가 제품 위주의 한국과 태국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73.2%, 56.5%만큼 크게 감소하였음.




주: HS Code 3904.1090 기준



ㅇ 관세율

- PVC 수지의 현지 관세율은 11%이며, 일반판매세 17%, 원천세 6% 외에 위에서 언급한 반덤핑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 수입규제 동향



ㅇ 기존 현황

- 2018년 11월 기준 파키스탄의 한국제품 수입 규제는 전체 4건으로 모두 반덤핑 규제 유형이며, 품목별로는 화학 3건, 기타 1건임.

- 참고로 파키스탄 내 반덤핑 조사 절차 및 규제는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 법안에 근거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60~180일 사이에 예비판정, 예비판정 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리도록 되어있음.







ㅇ 수입규제 예상 품목

- 포름산(Formic Acid)은 과거 반덤핑 규제 이력이 있는 품목이며 2017년 2월 8일 일몰재심을 개시하여 명확한 근거 부족을 사유로 2018년 2월 8일 반덤핑 규제가 종료됨.

- 그러나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Mr. Khizar Hayat(Director General)에 따르면 현지 포름산 제조 업체가 반덤핑 조사 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조사 개시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반덤핑 관세 부과를 통한 규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Mr. Khizar Hayat(Director General)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업체가 제기한 수입규제 요청을 가능한 인정하려는 입장이며 이 같은 이유로 현지 업체로부터 동일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파키스탄의 대한 수입규제는 모두 반덤핑 규제 형태로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는 없으며 기술규제(TBT), 환경규제(녹색규제) 등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가 없는 상황임.



ㅇ 정부의 탈세행위 통제 강화에 따른 기존 언더밸류(Undervalue) 등 업계 관행 주의

- 기존 파키스탄 시장에서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언더밸류가 관행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반덤핑 관세 등을 활용해 이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자국 기업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파키스탄 수출 시 바이어의 언더밸류 요구가 현지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www.ntc.gov.pk)를 통해 꾸준히 파키스탄 반덤핑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현지 기업과의 PVC 수지 생산 협력도 병행 검토

- 파키스탄 PVC 수지 생산시장은 Engro Polymers and Chemicals Limited 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서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임.

- 중장기적으로 PVC 수지 생산 분야 투자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과의 생산 및 기술협력을 통해 반덤핑 규제를 우회하면서 파키스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함.





자료원: National Tariff Commission, Federal Board of Revenue, Pakistan Customs Tariff,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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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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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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