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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무역대표부,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로 부터 8개 제품 면제 승인
- 추가 품목면제 승인 발표 가능성도 존재
- 대미 수출 증가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
□ 태양광 제품 8개 종, 세이프가드 규제 품목면제 신청 승인
ㅇ 9월 19일부터 특정 패널, 셀, 모듈 제품 8개 종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중지
- 지난 3월 16일 까지 미 관계자들로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로 부터의 품목 면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미 무역대표부(USTR)은 9월 19일 미 연방 관보를 통해 특정 크기 및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 8개 종에 대한 품목 면제 신청을 승인
- 이에 따라 동 8개 제품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 받게됨.

ㅇ USTR이 밝힌 품목면제 승인 8개 제품 크기, 용도 및 구성
- USTR은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 중 면제 받은 동 8개 제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이에 따른 HS 코드 변경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힘.
- 1) 455 와트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래임과 내장된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 mm를 초과하지 않고 너비가 100 mm 이상 255 mm 이하이고, 표면적이 2500 cm2 이하이며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
- 2) 길이가 70mm 이상 235mm 이하이고, 표면적이 539cm2를 초과하지 않으며 16 볼트를 초과하지 않는 4 와트 이하의 태양 전지 패널. 단, 이러한 특성을 갖는 패널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제품

- 3) 60 와트 이하의 최대 정격 전력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패널 중 길이가 482 mm 이하이고 너비가 635 mm 이하, 총 표면적이 3061 cm2 이하인 제품

- 4) 자동차 및 보트 용으로 설계된 유연, 또는 반 유연 오프 그리드(off-grid) 태양열 패널 중 정격 와트가 10에서 120와트인 제품

- 5) 흑색 또는 청색 이외의 다른 색상의 프레임없는 패널 중 총 전력 출력이 90 와트 이하이며 태양 전지 또는 버스 바가 보이지 않는 균일 한 표면을 가진 제품

- 6) 최대 정격 전력이 3.4와 6.7 와트 사이 인 셀 중 표면적이 154 cm2와 260 cm2 사이이고 셀 앞면에 부스 바 또는 눈금 선이 없는 제품 중 100 개 이상의 주석 도금 된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되어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mm 보다 두꺼운 제품

- 7) 길이가 1556 mm에서 2,070 mm 사이, 너비가 1014 mm에서 1075 mm 사이이고 셀이 설치되어있는 곳의 최대 정격 전력이 320 ~ 500 와트 사이 인 패널 중 주석 코팅 된 깍지 낀모양의 100개 이상의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 mm보다 큰 제품

- 8) 원산지가 미국으로 분류된 모듈 중 미국산 CSPV셀으로만 구성된 제품

ㅇ 추가 품목 면제 승인 발표도 예상됨
- USTR은 아직 접수받은 모든 품목 면제 신청서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음으로 추후 더 많은 품목 면제 승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 발동 배경
ㅇ 트럼프 행정부, 지난 1월 22일, 1974년 미 무역법 201조항에 근거해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 발동
- 현 행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미 산업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모든 태양광 모듈 및 셀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개시
- 따라서, 동 규제는 한국 포함 전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하며 규제 내용은 모듈관련 제품과 셀 관련 제품을 따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중
- (모듈) 모든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 (셀) 2.5 기가 와트 초과 물량에 30% 관세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ㅇ 한국의 미 태양광 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최대 2위

- 2017년 한국산 조립형 태양광 제품(셀, 모듈, 패널)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였고 비조립형의 경우 7위를 기록함.

- 지난해 한국의 조립형 태양광 제품 대미 수출액은 약 11억 달러, 비조립형의 경우 약 5백만 달러로 집계됨.

□시사점
ㅇ 조립형 제품 대미 수출 기업들의 피해 대비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조립형 태양광 제품 미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 동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 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번 USTR의 품목 면제 대상품 조건에 맞춰 대미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함으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미 태양광 제품 수입업체 SunPower의 Tom Werner 회장은 이번 품목면제 발표로 인해 수입 비용이 감소할 것임이며 이에 따라 투자 및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전망

- 나아가, 추가 품목 면제 발표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미국으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상황을 모니터링 해나가며 미국의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 SunPower, USTR,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Kelley Drye & Warren LP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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