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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환경청, 145개 화학물질에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발표
- 제조 및 가공 90일 전 사전신고 요구
-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 준수 인증 필요

□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에 145개 화학물질 추가 발표

ㅇ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45개의 특정 화학성분이 중요신규사용(Significant New Use)을 위해 제조 또는 가공 될 경우 90일 전 환경청에 사전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

ㅇ 미국 환경청이 지정한 145개 화학성분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중요신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을 포함한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제를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함.

ㅇ 해당 화학물질을 미국에서 수출 하는 경우에도 미국 연방법 15 USC 2611(b)에 의거해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고 연방법 40 CFR part 707, subpart D에 명시된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동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
- 8월 31일까지 반대 의견 또는 비판적 의견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10월 1일 이전까지 관련 규정을 철회하고 제안된 규정(proposed rule)으로 대체해 진행 될 예정

□ 적용대상
ㅇ 하나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 또는 가공업체로 일반적으로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 325, 324110에 해당함.
-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는 어떤 산업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절대적인 결정 기준은 아님.
ㅇ 미국 환경청이 지정한 145개 화학성분은 40 CFR part 721, subpart E에 자세히 명시됨.
- 법령링크: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0/part-721/subpart-E

ㅇ TSCA Section 5(a)(2)에 따르면, 중요신규사용(Significant New Use) 여부는 미국 환경청(EPA)이 아래 사항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 결정함.
- 화학물질의 예상되는 제조 또는 가공량
- 사용으로 인간 또는 환경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변화하는 유형 또는 형태의 정도
- 사용이 인간 또는 환경을 화학물질에 노출시키는 강도와 기간을 증가시키는 정도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가공, 상업적 유통, 폐기 방법
ㅇ 이번에 발표된 신규 규정은 기존의 수입인증과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에 따른 수출신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해물질 규제법(TSCA) section 13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업체는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TSCA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 및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인증해야 함.
*관련법령: 15 U.S.C. 2612, 9 CFR 12.118~127, 19 CFR 127.28
- 이번 중요신규사용규칙(SNUR) 적용 대상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는 중요신규사용규칙(SNUR)을 준수했음을 인증해야 함.

□ 인증방법
ㅇ 중요신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에 따른 제조 전 신고(Premanufacture Notification, PMN)

- 중요신규사용규칙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는 신규사용 시작 90일 이전에 미국 환경청(EPA)에 제조 전 신고가 요구 됨.
- 환경청은 통보를 통해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 의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회로 활용
- 환경청은 제조 전 신고 이전 테스트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행기관과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제조 전 신고는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함.
ㅇ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 인증
- 별도의 제출양식은 없으며 수입업체가 아래와 같이 Positive Certification을 기술하고 하단에 자필 사인을 할 것.

- 예시: "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under TSCA.“

-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미국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복사본을 보관 해야 함.

□ 시사점
ㅇ 이번 신규규정과 관련한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은 8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 10월 1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므로 업계의 검토가 요구됨.

- 관련 업계는 145개 신규 성분을 검토하고 미국 환경청에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규정이 업계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 접수 필요
- 온라인 접수처: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17-0366-0001

ㅇ 새로 지정된 145개 화학물질의 신규사용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수출업체는 신규 규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규제 준수에 착수해야 함.
- 인증 컨설팅 업체 E사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에 신규사용 여부 문의, 화학물질 고유번호 획득, 제조 전 신고 등에 약 3달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전언함.

자료원: STR Trade, 40 CFR Parts 9 and 721, NAICS Association, NR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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