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목적 : 뿌리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통한 ‘현장 중심의 공정·설비 등 기술혁신’으로 미래형 친환경 산업으로의 대전환 촉진
ㅇ 계 약 명 : 탄소중립 대응 뿌리산업 발전 전략 수립 연구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ㅇ 배정예산 : 28,000,000원 이내 (VAT 포함)
* 부가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로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ㅇ 내용 : 뿌리산업 ➊업종별 밸류체인 조사분석, ➋중장기 정부 지원전략 및 정책추진 로드맵 수립 등
ㅇ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재하도급 불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해외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으로 실현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뿌리산업(중소제조업 중심)의 현황 진단 및 선제적 대응 필요
ㅇ 기업 측면에서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공급망 내의 기업들에게 탄소배출량 관련 이행자료 요구 증가 추세
ㅇ 특히,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26년)됨에 따라 대응이 미흡한 기업들은 GVC 진출 제한 및 이에 대응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급
ㅇ 뿌리산업의 산업생태계 진단을 통한 산업육성 모델을 발굴하고, 미래형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 수립 필요
[3] 과업범위
ㅇ 업종별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또는 공급망 단위의 밸류체인 조사·분석을 통해 뿌리산업 육성 모델 제시
* 例) 뿌리 공정 운영조건 최적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설계, 저탄소 배출물의 순환에너지, 순환 경제형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ㅇ 뿌리산업의 미래형 친환경 산업으로 대전환을 위한 산업고도화 및 뿌리기업 대응 역량 강화 등 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 수립
[4] 과업 주요 내용
ㅇ 밸류체인 조사·분석을 통해 뿌리산업 육성 모델 제시
- 업종별 산업단위 또는 공급망 단위의 밸류체인 조사·분석을 통해 추진전략 도출 및 뿌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 신사업 모델의 발굴·지원을 통한 보급확산 촉진 및 전·후방산업 연계된 뿌리산업 육성 모델 제시
ㅇ 미래형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 수립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뿌리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 수립
- 뿌리산업과 전·후방 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등 연계한 시장·기술 활성화,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도개선 방안 등 마련
[5] 추진계획 및 절차
ㅇ (추진계획)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과제 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제 수행에 대한 일정, 투입인력, 사용기술, 개발방법론, 조직 구성 방안 및 품질관리, 위험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추진일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격주 또는 매월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계획에 따른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ㅇ (의견수렴) 뿌리산업 10대업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도출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6] 지원사항
ㅇ 용역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해 유지보수(하자보증지원) 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3개월로 함
ㅇ 용역 결과에 대해 유지보수(하자보증) 기간 중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문의에 응대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 시까지 용역참여자를 투입하여야 함
[7] 안전 및 보안 관리
ㅇ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이 주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과 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짐
ㅇ 본 사업 수행 중 배포된 사업계획서 및 기타문서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복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시 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함
[8] 사업 관련 요건
① 사업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② 일정관리 방안
-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격주·매월 착수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 및 기법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함
③ 검수
- 검수와 관련된 모든 준비, 시행, 비용, 책임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함
- 검수 결과 연구원의 요구와 다른 부분에 한해서는 연구원 측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납품 완료 전까지 보완결과가 확인 되어야함
④ 산출물 관리 방안
- 제안사는 산출물 관리 및 제공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각종 산출물은 관리 담당자가 정하는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 산출물 :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PPT 발표자료 등(결과보고서 10부, 보고서 수록 USB 2매로 제출)
- 모든 산출물은 검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함
- 용역결과와 관련된 로우데이터 및 과정, 결과 값 등을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요구사항
ㅇ 사업수행업체는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ㅇ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 등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경우 제시 및 제공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