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과제명
❍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 및 제3기 배출권 거래제 검증 고도화 방안 연구(Ⅱ)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확정(`21.11),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활용 계획을 포함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와 국제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
❍ 파리협정 제6조(시장 메커니즘) 활용 NDC 달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연계와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및 확대 필요
-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포괄하고 있어, NDC 달성의 명확성과 투명성,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검증 고도화 요구 강화
❍ 온실가스 검증분야 국제표준(ISO)의 제‧개정에 따른 신규 국제표준 반영 및 검증제도 개선을 위해「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소요 발생
3. 용역추진 목적
❍ 온실가스분야 국제상호인정체결을 위해 핵심 국제표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 온실가스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체계 개선 및 전환 등 고도화 방안 수립
❍ APAC MRA 체결 후 IAF MLA 확대와 외부사업 검증을 포함한 APAC MRA 재평가 수검, 국제표준을 반영한 검증사무국 품질시스템 유지 필요
❍ 배출권거래제 제3기 운영을 위해 온실가스 검증 관련 국제표준에 기반한 검증대상별 검증절차와 세부 검증가이드라인의 도고화 필요
4. 과업내역
❍ 온실가스 검증 국제표준 제․개정 대응 및 국내 적용 방안 마련
-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의 국내 검증제도 적용 방안 마련
- ISO/IEC 17029:2019 및 ISO 14065:2021 제․개정 내용 분석 및 검증기관 지정 기준(안) 개발
- ISO 14064-1(명세서 작성), 14064-2(외부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적용 방안 마련
❍ 국내 온실가스 검증제도 및 지정체계 개선방안 마련
- 검증업무별 검증기관 구분 지정 및 인정과 검증심사원 등록 체계 개편 방안 수립
-「배출권거래제법」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인정평가 매뉴얼 개발 및 평가위원 교육
❍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 확대 및 재평가 대응
- APAC MRA 추가 평가 수검과 MRA 범위확대 및 재평가 신청 지원(APAC 총회 참석 포함)
- IAF MLA 체결 신청 및 대응 지원(IAF 총회 참석 포함)
❍ 배출권거래제 검증기법 개발 및 고도화
- 외부사업 및 내부감축사업 감축량 검증 절차 및 세부가이드라인 고도화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8개월
❍ 예 산 : 18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6100-6131-600-260-02,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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