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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케냐, 2023 기후변화 개정법
규제유형
법령

내용
케냐 국회 다수당 대표의 지지를 받은 케냐 2023 기후변화 개정법은 2023년 7월 19일 공표되어 8월 8일 1회독을 마쳤다.
이법안의 목적은 2016 기후변화법 개정을 통해 케냐가 국내외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탄소시장 규제를 촉진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케냐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제6조에 의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자발적 협력 추구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케냐는 탄소시장 참여와 비시장 메커니즘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 법안과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다.

2023 기후변화 개정법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복원력 및 케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개발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의 개발, 관리, 실행 및 규제,
△국제 의무에 따른 탄소시장 및 비시장 접근법이 개발과 실행에 대한 지침 마련, △중앙 및 지방정부, 대중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시장에 대한 지침 및 정책 방향 제시,
△탄소시장에서의 이익공유 메커니즘 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한다.

2023년 9월 1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2023 기후변화 개정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탄소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탄소 등록소가 곧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 기후변화법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제6조에 의거 케냐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개입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태그
#케냐 #기후대기 #기후변화 #저탄소개발 #탄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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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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