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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제목 |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2023년까지 통합화학물질법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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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라리온은 2023년까지 화학물질에 관한 종합 규제체계(Regulatory Framework)의 초안을 작성할 예정임. 이는 2035년까지 독성 및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Long-Lasting) 화학물질을 제거할 목적을 가진 규정, 역량 강화, 인식 향상과 관련된 조치 마련을 위한 계획의 일부임. ● 본 규정을 통해 자국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 및 기타 유해성을 지닌 화학물질을 명부에 등록할 예정임. 시에라리온은 참조를 위해 인접국 등 타국가의 유사 법을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시에라리온은 “중기적으로”(2020~2023년)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를 위해 UN의 세계조화시스템(GHS)을 이행하려함. ● 본 계획은 UN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의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을 통해 $180,000를 지원받아 2035년까지 시에라리온에서 POPs를 제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함.
과제 ● WHO가 현재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련 규정과 관리체계를 발전 및 강화시키고자 아프리카의 9개국(시에라리온은 미포함)과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그 어떤 국가도 현재로썬 화학물질에 관한 종합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지 못함. ● 시에라리온은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로 영세 농업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음. 또한, 다이아몬드, 철광석, 주로 이산화티탄으로 이루어진 광물인 금홍석을 수출하는 광업에 의존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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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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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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