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외동향

Global NEWS 상세보기
제목 [브라질] 브라질, GHS의 최신 개정안에 따라 화학물질표준 갱신

● 브라질은 UN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sed System, GHS)의 최신 개정안에 따라 자국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표준을 갱신함.

● 브라질 기술표준협회(Brazilian Association of Technical Standards, ABNT)는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가규제표준(NBR 14725-2:2009)의 일부(화학물질의 기준 및 분류 그룹의 일부)를 개정해 발표함.

● 브라질의 표준을 GHS 7차 개정안에 따라 수정함. 안구(눈)에 유해한 혼합물로 분류되는 성분의 농도 그리고 호흡기나 피부 과민성(sensitiser), 발암성,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ant) 또는 유즙분비에 영향을 주거나 유즙분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specific target organ toxicant)이 있는 혼합물로 분류되는 성분의 농도 제한에 관한 표를 갱신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킴.

● 브라질은 2011년부터 GHS를 준수해 왔으며, GHS 준수가 의무사항인 OECD 국가들과 나란히 하는 것을 희망함.

● 이번 GHS 개정은 브라질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화학물질관리법(Chemical Management Bill)과는 무관함.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국가 화학물질등록부(National Chemicals Register) 및 화학물질 선별과 규제조치 시행을 위한 기술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임.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파일
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IT융합 분야 기술이전설명회
다음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기술이전설명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