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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제목 |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페인트 납 성분에 대한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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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페인트에 함유된 납 성분의 허용 농도를 600ppm에서 90ppm으로 낮추는 등 관련 규칙을 강화하고 해당 규정을 모든 페인트에 확대 적용하기로 함. ● 2009년, 남아공은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s Act)을 통해 가정용 페인트의 납 성분 최대 허용 농도를 600ppm으로 정했고, 산업용 또는 특수 페인트에는 이를 적용시키지 않았음. ● 본 규정은 UN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및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와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개정됨. ● 1월, 이와 같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남아공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남아공에서 페인트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산업 단체인 남아공 페인트제조협회(South African Paint Manufacturing Association, SAPMA)에 따르면, 개정안 초안은 올해 의회에 상정되어 2020년 발효될 예정임. ● 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기 전, 산업계에 2년간의 잠정 기간(Transition period)이 주어질 예정임. ● 남아공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UNEP와의 파트너십 일환으로 2021년까지 페인트에 납 사용을 금하는 법안을 개정하거나 통과시킨 아프리카 32개국 중 하나임. ● 2015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납 성분에 노출된 아동과 관련해 쓰는 비용이 연간 1,34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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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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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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