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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환경보호 강화 위한 환경보호세법

- 환경보호세 과세로 오염배출권 폐지 

□ 환경보호세법의 발표와 내용
ㅇ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

- 2018년 1월부터 ≪중국환경보호세법≫과 ≪중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가 정식으로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오염배출 비용징수 사용관리조례≫는 폐지됨. 

* 원문링크 : http://zfs.mee.gov.cn/fl/201811/t20181114_673632.shtml?tdsourcetag=s_pcqq_aiomsg

- 중국정부는 환경문제의 해소와 녹색 세제체계를 갖추어 구조적인 개혁과 산업발전의 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오염배출권을 폐지하고 환경보호세로 전환함.

- 특히 세제 도입으로 기업의 오염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이 스스로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납세인 범주 : 중국 영토와 중국 관리 기타수역 환경에 직접 납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대상임.

- 적용대상 : 환경보호세법 부속서인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와 ≪납세대상 오염물과 당량표≫에서 규정, 육상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이 해당하고, 수역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질, 고체폐기물 등이 적용됨. 

- 고체폐기물은 석탄맥석, 미광, 위험폐기물 등 6종류로 구분되고, 소음공해는 공업소음만 포함되었으며, 대기오염물은 44개, 수질오염물은 75개 항목으로 지정됨. 

- 환경보호세는 각 사업단위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총량에 적용세액을 곱하여 계산 및 부과되며, 소음은 규정한 표준소음 초과 정도에 따라 부과됨. 
1. 한 사업단위에 여러 소음이 있을 경우, 가장 소음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함. 단 소음발생 두 지역의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두 개로 구분하여 과세함.
2. 한 사업단위에 여러 작업장소에 있을 경우, 구분하여 과세하고 징수함.
3. 낮밤 모두 기준 초과시, 낮과 밤 구분하여 과세하고 누적으로 징수함.
4. 1달내 기준초과일이 15일 미만시 감세
5. 야간에 돌발소음이 발생하는 공장의 경우, 등가음압레벨과 최대소음수준으로 납세액을 결정

ㅇ 오염물 배출량과 과세, 납세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오염물 배출량 계산은 아래 방법에 따라 계산됨.
. 납세자가 국가규정과 감측 규범에 부합하는 오염물 자동감측 설비를 사용한 경우, 설비의 데이터에 따라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함.
. 그러한 설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측기구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규범에 따라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함.
.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많거나 기타 사유로 감측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규정한 오염배출 계수에 따라 계산함.
.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 오염물 배출에 따른 환경보호세는 매월 계산하되 분기별로 납부하며,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신고 및 납세해야 함.
- 단, 합법적으로 설립된 오수나 쓰레기 집중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 국가와 지방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저장 혹은 처리하는 고체폐기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은 잠정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ㅇ 각 지방정부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일정한 운영의 폭은 남겨둠. 
-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오염배출권 표준을 참고하여 일정한 폭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분야에 적용할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랴오닝, 지린, 안후이, 푸젠, 장시, 산시(?西), 신장 등 다수 지역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과세를 결정했으며, 랴오닝, 상하이, 윈난은 과도기를 설정하기도 함. 
- 베이징, 톈진 등 지역은 가장 높은 세액 기준을 채택했으며, 허베이는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되 비교적 높은 세액기준을 채택함.

□ 의의와 전망
ㅇ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한 규제강화에 목적이 있음. 
- 상하이무역관이 저장대학 공공정책연구원 샤쉐민(夏?民) 객원연구원과의 인터뷰 결과, 환경보호세법은 중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녹색세제 관련 법률로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오염배출권 제도를 종결시켰으며,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보다 건전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강조함.

- 3가지 의의가 있는바, 1. 세제를 개혁하여 오염배출권이 사라졌으며, 2. 과세율이 올라 수질과 대기오염세액은 모두 10배 가량 높아졌고, 3. 징수된 금액은 지방정부로 귀속되어 환경보호에 사용될 예정임.

- 고체폐기물과 대기오염물 분야 과세는 과거 대비 큰 차이가 없으나, 수질오염 분야에서는 특히 중금속 오염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고 보다 상세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면서 과세범위를 넓힌 것으로 나타남.

ㅇ 환경보호는 중국정부가 개선 및 해소하고자 하는 분야로, 관련기업은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호세법은 기체, 유체, 고체 및 소음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과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가공업 분야 기업들을 대부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범주에 포함된 기업은 보다 큰 세수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국적 불문 모든 기업들이 대상이 되어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 석탄, 야금, 건자재, 양조, 방직, 가죽제조, 발효, 전기도금, 인쇄, 제지, 식품가공, 화공, 제약 등 분야

- 이는 기업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책임을 직접 부과, 오염배출량에 정비례하여 과세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환경문제는 중국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선 및 해소하고자 몇 년째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며, 지역별로 다소간 과세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충분히 연구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 생태환경부, sohu, 바이두, 왕이, h2o-china.com,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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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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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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