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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농식품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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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1일(금)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 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하여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하여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 금년 11월부터는 농협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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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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