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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1일(금)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금 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 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여 2차례 집중 수거(11월~12월, 2월~3월)

❍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하여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주말과 일출 전, 일몰 후 산림주변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시군별 2개반 이상)

❍ 또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 ① 농가 퇴비부숙도 지도․점검(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퇴비 부속도 관리반 구성),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③ 미생물제제 가축분뇨 살포 및 미생물제제 가축 급여, ④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⑤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돈사 현대화

아울러,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하여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 금년 11월부터는 농협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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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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