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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고농도기간(12~3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중단 등 계절관리제시행 - 배출총량제 전국 확대, 노후경유차 감축 확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평균 26 → 16μg/m3로 35% 이상 저감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추진하여 주변국 참여 제도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6)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임영욱, 이미옥, 하은희, 하지원 ▲  정부위원(17) : 기재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문체부·해수부·중기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장

□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19.12월~’20.3월)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로서, * 3월초 극심한 대기 정체(풍속 2m/s 이하)로 1주일간 고농도 지속(최고 농도 경신)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①「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②「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관계부처 합동) ㅇ 한편, 금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도 참석하여 겨울철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 「지자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계획」(서울시, 충청남도)

□ 정부는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계절에 특별대책에서 준비한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확인하겠습니다. ㅇ 또한 종합계획의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수립한 계획과 대책은 지난 9월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산업계‧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500여명의 일반국민이 참여하였으며, 국민대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 폭넓은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검토‧제안한 사항들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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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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