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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환경부]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환경부-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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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 유지를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폭우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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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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