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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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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론회는 현재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및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18.4),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18.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18.8), 수소산업 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18.11)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8.8),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18.8)
*** 고압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8.11)
□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발제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고,
ㅇ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에스케이(SK)가스, 효성 등 국내 수소 관련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ㅇ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ㅇ 이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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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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