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3일(토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2월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일(2월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 (16시까지 일평균) 서울 61㎍/㎥, 인천 52㎍/㎥, 경기 67㎍/㎥, 대전 84㎍/㎥, 세종 93㎍/㎥, 충남 59㎍/㎥, 충북 97㎍/㎥, 광주 61㎍/㎥, 강원 영서 68㎍/㎥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 미시행
오늘과 같은 평일에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오늘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8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