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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판매 페인트 VOC 함유기준 완화
오는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도료(페인트)에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이 2007년 기준과 비교해 약 23% 낮게 설정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2010년 함유기준을 담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함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과 6개 도료 업체 및 (사)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과의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토대로 금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0일에는 2010년 함유기준(안)의 합의와 함께 2010년부터 함유기준 적용 지역을 현행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도료업계와 환경부간 합의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은 2007년 기준과 비교해 약 23% 낮게 설정했다. 일부도료(유성하도, 일반철재용 락카계, 일반목재용 스테인, 특수기능도료 발수제, 다채무늬도료, 도로표지용 도료 등)의 경우에만 향후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기존 기준보다 50∼90% 대폭 강화해 설정했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관리과장은 "오는 2010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마련으로 2010년도 대기관리권역내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2006년 대비 약 23%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2007-07-30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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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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