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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폐기물 관리대상 확대
의료폐기물 관리대상 폐기물이 현행 성상별 6분류에서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다시 7중으로 세분화된다. 또 폐백신, 폐항암제 등 9종이 신규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달 1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서울대 의대(성승용 교수) 등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선초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및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의료폐기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전염병에 걸려 격리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의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위해의 정도는 낮으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탈지면, 생리대, 일회용기저귀 등의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보관기준은 폐기물 종류에 관계없이 배출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배출기관은 10일, 소규모 배출기관은 15일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7∼30일로 차등을 뒀다.
또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이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이하)하도록 조정됐다. 이는 혈액의 경우, 냉동보관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 혈액백 등이 손상되어 운반 및 처리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검사기관 등 15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5만4501개소)외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해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 김형섭 산업폐기물과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관리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의료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전과정을 실시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출처:2007-07-30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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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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