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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 오존 예·경보제 실시
부산시는 하절기 기온상승과 일사량 증가에 따라 고농도 오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시민건강과 생활 환경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보건환경연구원 및 자치구·군에 상황실을 설치, 지난 5월부터 ‘2007년 오존예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존 예보의 경우 익일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 발령하며 오존경보는 당일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에는 주의보를, 0.30ppm이상은 경보, 0.50ppm이상은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을 요청하면 부산광역시장(환경국장)이 발령을 하고 각급학교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 전파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보 발령시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전파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하여 오존경보사항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청(환경국)홈페이지를 통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의 경우 오존 주의·경보는 1997년 시행이후 31차례(1998:3회,1999:2회, 2000:3회,2001:2회,2002:2회,2003:4회,2004:3회,2005:3회,2006:9회)의 발령이 있었으며, 오존예보제의 경우, 처음 시행된 2000년이후 3차례(2000년 2회, 2001년 1회)의 발령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오존은 산화력이 강한 물질로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호흡기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부산시에서는 매년 오존농도가 높은 5월~9월 예·경보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며, 오존경보가 시행되면 유관기관별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해 줄 것과 일반시민들께서는 발령사항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에 적극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2007-07-30 환경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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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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