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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종단송유관(TKP) 폐쇄 관련 환경부 의견
□ 폐쇄구간은 원칙적으로 송유관 철거, 환경오염조사 및 복원 □ 잔존구간은 상시 유출감시체계 확립 등 종합적인 환경관리대책필요
■ 폐쇄구간에 대한 조치방안 ◦ 폐쇄구간 : 포항~의정부 총 452km 중 잔존구간(104km)을 제외한 348km ◦ 폐쇄국간의 송유관은 원칙적으로 철거하고, 토양오염징후 발견시 토양 및 지하수정밀조사 및 복원조치 필요 ※ 국방부는 전 구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고속도로나 건물통과 구간) 불가피한 경우는 세관 후 송유관을 존치토록 하며, 토양 오염여부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복원 조치 예정
■ 잔존구간에 대한 조치방안 ◦ 잔존구간: 평택-인덕원 76km, 왜관-대구 28km로 총 104km ◦ 누유방지시스템 또는 상시 유출감시체계 확립 필요 - 평택-인덕원 구간의 경우 오염사고의 전력이 있으므로 사용중지 등 근본대책을 마련토록 국방부에 요청(""04.6) -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폐쇄 및 철거가 바람직할 것이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누유방지시스템 설치 또는 상시 유출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조치 필요 ◦ 국방부는 대량급유가 필요한 공군 비행장(오산, 수원, 평택, 대구) 연결구간으로서, 동 구간을 폐쇄하고 새로운 송유관을 신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폐쇄를 유보 - 다만, 압력체크ㆍ송유량체크ㆍ순찰팀 지속운영 및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상태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예정 - 첨부파일참고
■ TKP와 SNP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계획 여부 ◦ 송유관은 설치길이가 길어 전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시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각종 누출검지장치를 통한 누출여부 파악으로 오염도검사를 대체함 ◦ 1997년 설치된 SNP 시설의 경우는 자동누출감지장치 등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기름누출사고에 따른 문제점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1970년에 설치된 TKP의 경우 이런 설비가 구비되지 않아 오염사고에 조기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TKP 계속사용구간에 대하여는 자동누출검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방부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협의할 계획임
■ TKP 폐쇄 및 잔존구간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 ◦ TKP 폐쇄구간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복원 추진시 적극 협조 및 지원 ◦ TKP 잔존구간에 대한 감시시스템 운영현황을 환경부와 공유토록 협의 추진 - TKP 잔존구간의 장기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잔존구간시설의 보강 및 대체시설 등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환경부와 협의토록 요청 예정
■ 토양오염에 대한 미군책임 여부 ◦ 토양오염에 대한 미군책임소재와 관련하여 SOFA 채널을 통하여 미측과 협의는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70년대부터 TKP를 미군뿐만 아니라 유공(주) 등이 공동사용하였으므로 토양오염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1992년에 국방부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양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측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참고자료> 1. 과거 TKP 관련 환경오염사고 현황(총18건) 2. SOFA 규정 및 주한미군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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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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