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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상반기 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결과
□ 61개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개선명령 조치
□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계획


■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42개소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475회 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1개소 하수처리시설(위반률:12.8%)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다. 

 ○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위반건수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위반률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2004.1.1일부터 4대강 수계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때문이다.
 ※ BOD : 20㎎/ℓ→10㎎/ℓ, SS : 20㎎/ℓ→10㎎/ℓ, T-N : 60㎎/ℓ→20㎎/ℓ, T-P : 8㎎/ℓ→2㎎/ℓ

 ○ 특히, 61개 하수처리시설 중 39개소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나머지 22개 하수처리시설은 운전방법 미숙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 사례별로 보면 

 ○ 동두천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비롯한 4개 항목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SS(부유물질량)는 수질기준을 13.5배나 초과하였고,

 ○ 청주하수처리시설은 분뇨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나, 분뇨가 순간적으로 과다 유입되어 T-N(총질소)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1.7배 초과하였다.

 ○ 또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인 서울중랑, 인천가좌, 구미, 목포남해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소독시설을 미설치하거나 하수처리시설 운전미숙 등으로 대장균군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시ㆍ도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1개 하수처리시설은 전남 11개소(18%), 경북ㆍ경남 각 9개소(15%), 경기ㆍ충북 각 7개소(11%), 충남ㆍ전북 각 4개소(7%), 강원 3개소(5%), 인천ㆍ울산 각 2개소(3%), 서울ㆍ대구ㆍ대전 각 1개소씩 초과하였다.


■ 개선방안으로 

 ○ 환경부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2003년말까지 76개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04년에는 1,462억원을 지원하여 76개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수처리시설 운전방법 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령을 개정하고,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자동시료 채취기를 설치하여 연속채취한 시료의 평균값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초과내역 및 조치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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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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