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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기존의 농도규제에 더 해 총량규제까지
정부가 지난 6월 24일 입법예고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해 상의는 현행 대기환경 규제와 함께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업계로부터 폭넓게 수렴한 의견을 담아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기환경보전법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동 특별법은 수도권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매년 줄임으로써 대기개선 효과를 얻고자 함입니다.
상의는 현행 법에 의한 농도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총량규제를 시행할 경우 자칫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기준치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불가피하게 정비를 위해 연소시설을 껐다가 재가동하는 경우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게 됩니다.
이 경우 농도규제에 따라 일정 횟수를 넘어서면 개선 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의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총량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기존의 농도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의 경우, 기존의 국가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법의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발전시설의 경우, 기존 국가배출기준에 비해 경기도는 2005년부터 2.5~9.5배 수준으로 강화하고, 인천시는 이미 2003년부터 5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의는 건의서에서 동 법령(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할 때에 오염원별 기여도, 황사 등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재설정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동 법령(안)에서 설정한 대기관리권역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내 24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도 동두천, 파주, 양주 등 변변한 공장이 없는 지역까지도 포함시킨 것은 대기관리권역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대기확산모델링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도가 예정대로 이전될 경우,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중규제 완화, 대기관리권역 설정 재검토 건의 외에도 대규모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그 외 중소규모 사업장은 2008. 7월부터 적용 예정인데,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행 결과를 감안하여 문제점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더 늦춰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의는 건의문에서 오염물질 총량 할당시 신, 증설을 통한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총량한도를 10% 추가 할당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이 입지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삭감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발 저감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지역사회와 역내 사업장이 협력하여 대기 오염을 저감하는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의는 수도권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업계도 적극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는 만큼 규제대상인 업계의 의견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중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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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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