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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낙동강유역 수계인접토지 매수사업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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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수계인접토지 매수사업 본격화
수질보전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 관리 □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계내 댐과 하천변의 토지를 사들이는 사업이 2004년 4월말 현재 41필지 87,646㎡(약 26,560평, 586백만원)의 매입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신청인과 협의가 끝난 39필지(약 19억원 상당)가 현재 계약체결단계에 있으며, 305필지 940천㎡(약 28만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등 매수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 이미 매입된 토지를 행정구역별 및 규제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입토지의 54.6%인 47,878㎡가 울산광역시(울주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45.4%는 경상북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매입토지중 70.6%인 61,881㎡가 상수원보호구역, 29.3%가 수변구역, 나머지 0.1%가 수변구역내 위치한 자연마을 등이다. □ 토지매수사업은『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낙동강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댐과 하천주변에 위치한 토지 등을『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들여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로 매수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물론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양안 일정거리(본류 1㎞, 제1지류 500m, 제2지류 300m)이내에 있는 토지와 부속 정착물 등이 해당되며 매수된 토지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임야로 보전하거나 수변녹지로 조성할 뿐, 일체의 개발이나 영농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토지매수사업은 법 시행이후 이에 대한 순회설명회와 안내포스터를 제작 배포한 결과 지난해 3/4분기부터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홍보리프렛 제작 배포 및 순회설명회 개최 등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토지매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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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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