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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어업 단속 강화
서·남해안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법무부,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단속을 방해하거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어획물을 불법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한데 이어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1차 지역별 대책회의를 갖는 등 앞으로 전개될 불법어업단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이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 어민들에게 불법어업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차 대책회의에서는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서·남해안 지역에 대해선 국가지도선과 해경함정이 선단을 편성해 강력한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부과하고 누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지도단속선의 단속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속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담자 전원을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해수부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해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업자금 금리를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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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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