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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정규모 시설, 빗물 모으거나 정수 의무화
  앞으로 대규모 주거단지와 공업단지, 유통·교통시설 건립 때 빗물처리시설 설치가 준강제된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빗물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30만㎡ 이상의 주거단지와 재개발사업, 20만㎡ 이상의 유통업무설비나 주차시설, 15만㎡ 이상의 시장, 25만㎡ 이상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때 빗물수집과 간이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시행에 들어간 오염물질총량관리제의 세부시행규정을 마련중인 대구시는 그러나 현행법상 빗물처리시설을 강제할 법규가 없어 행정지도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준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같은 방침시행에 앞서 2002년 달성군 다사읍 죽곡 아파트단지(4천317가구)와 성서4차단지(39만8천700㎡) 조성과정에서 빗물처리시설 설치를 행정지도해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빗물이 재처리될 경우 절수비율은 1∼2%에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연구결과 낙동강 수질오염원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일정 배출구 없이 씻겨나오는 오염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빗물처리시설은 수집과 저장, 간이정수 과정으로 이뤄지며 허드렛물로 재이용되거나 하천에 방류된다.

  대구시는 이와함께 기존 우·오수(雨·汚水) 합류식 시가지의 빗물 처리가 문제라는 자체 분석에 따라, 신천하수처리장에 20만∼30만t 용량의 우수저류조를 설치해 유입 우·오수를 모두 정수, 방류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또 올해 안에 달성공단과 대구염색산업단지 내에 121억원과 92억원을 각각 투입, 대규모 빗물 완충저류조를 설치해 정화된 물을 재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달성공단과 염색산업단지에서 하루 각 353t, 438t의 비점오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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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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