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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공원 지정시 주민의견 반드시 수렴
자연보존지구서 임산물채취 제한 허용..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립공원을 새로 지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공원 지정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지정시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권한이 각각 없어지게 되지만 도립.군립공원을 폐지.축소하려면 지금처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난해 국립공원 구역 중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자연보존지구(핵심공원보전지구)가 늘어나면서 고로쇠를 채취하지 못하게 된 지리산 일대 주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연보존지구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채취 대상과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환경부는 특정 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산물 채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단체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자연공원 지정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핵심공원보전지구에서 임산물 채취 허용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반발했다.
또 국립공원 지정 전부터 자연환경지구(완충공원보전지구)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살아온 670여 가구는 대지 150㎡ 이하 범위 안에서 증.재축을 할 수 있게 되며 섬 전체가 해상국립공원인 경우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립.도립.군립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실시토록 의무화했으며 생태계, 자연경관, 생물자원,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특정인이 10년 넘게 연임하는 등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연공원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6개월 유예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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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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