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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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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금속광산에 대하여 현행 조사와 복원사업에서 조사ㆍ복원사업, 사후관리, 주민건강조사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
□ 관계기관별 업무추진 Net Work를 구성하여 상호협조체계 구축
■ 환경부는 경남의 삼산제일광산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복원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되어온 폐금속광산 복원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폐금속광산지역의 산재한 광미ㆍ갱내수 폐석으로 주변 농경지, 하천등의 오염여부를 조사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오염범위가 농경지, 하천수, 지하수 등 뿐만아니라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에까지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 폐금속광산주변의 토양관리는 오염된 토양의 조사ㆍ복원에서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주민건강조사, 복원사업 완료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다. ■ 이번에 시행하는「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폐금속광산지역의 조사는 전국 906개 폐금속광산중 219개는 2006년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 나머지 687개 폐금속광산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개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광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추진토록 하였다. ○ 산업자원부는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시 폐금속광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행(稼行)광산 지역은 광미, 갱내수 등에 대한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 농림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사업비를 지원하고 폐금속광산주변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여 토양기준 초과시 객토, 복토, 휴경을 유도토록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폐금속광산 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기준초과 농경지에 농작물을 경작 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해병 의심환자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연구원(환경역학과)에서 정밀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폐금속광산 복원사업 완료후 5년간 토양, 하천수, 지하수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복원사업 미비등으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계부처간의 상호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을 단장으로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 담당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관계기관별 업무추진을 위한 Net Work를 구성하여 폐금속광산에 대한 토양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폐금속광산 주변 주민의 건강조사와 복원사업 완료후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첨부 :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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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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