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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률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양 동.식물의 주요 서식.산란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획이나 출입이 통제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꽃게, 잘피, 조기, 갈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해양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와 산란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매립행위가 금지되며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로행위나 출입도 통제를 하게 된다.
또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플랑크톤이나 해조류 등 해양의 기초생산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는 육상환경 중심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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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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