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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해유발업종 신.증설 제한
올들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안산지역의 악취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반월공단에 공해유발업종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반월산단관리기본계획이 지난 7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반월공단에 대한 공해유발업종의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된다.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은 시멘트.레미콘 등 용수 다소비업종을 비롯, 합성고무및 플라스틱.살균.살충제 화합물 등 악취 다량배출가능업종, 분뇨 및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다량의 악취물질과 염색.표백 등 난분해성 물질 관련 업종,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이다.
이들 업종은 신규설치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기존 시설은 증설이나 변경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그동안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산업자원부 등에 반월공단에 대한 공해유발업종 입주제한을 인근 시화공단 수준으로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말 현재 반월공단의 전체 입주업체는 모두 2천204개로 이중 공해유발업종은 도금 407개, 염색 318개, 화학 170개, 피혁 40개 등 전체의 42%인 935개에 달한다.
이들 공해유발업종 가운데 44%, 412개는 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시흥시 정왕동에서 악취문제가 발생하자 시화공단에서 이주한 업체다.
이들 업체가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지난 2000년 121건에 불과하던 안산지역의 악취 민원발생건수는 지난해 381건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시흥지역은 737건에서 202건으로 264%나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8년부터 시화공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함에 따라 영세 업체들이 대거 반월공단으로 이주했고 결국 안산시의 악취문제를 야기했다”며 “이번 제한조치로 안산시의 악취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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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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