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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보완대책 철저히 추진키로
농림부는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토양으로 환원하기 위해 "01년부터 "03년까지 논·밭의 경작지에 1,463개소의 액비저장조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감사원에서 26개소의 액비저장조에 시료를 채취하여 구리·아연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그 중 8개소에서 비료공정규격에 정한 구리함유량의 기준치인 30mg/kg보다 최소 1.2배에서 최대 3.5배가 검출되었고, 아연의 경우 4개소에서 기준치인 90mg/kg보다 최소 1.2배에서 최대 3배가 검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을 잠정중단하고 환경부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축산분뇨는 액비시비 처방서에 따라 살포하도록 지난 7월 상순 통보해 왔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농림부는 금년도 액비저장조 설치계획인 800개소중 기 설치중인 29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구리와 아연은 가축의 설사 및 피부병 예방을 위해 가축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필수광물질로서 소화·흡수되지 못한 구리·아연이 가축분으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축분, 저장액비, 음용수, 소독수 등 시료 270점(40농가)을 채취하여 구리·아연의 과다 검출 원인을 정밀분석 중에 있다.
동 정밀분석 결과 배합사료가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 사료공정규격을 개정, 배합사료 제조시 구리·아연 첨가량을 감축하도록 하여 가축분으로 구리·아연이 적게 배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축산분뇨는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리방법이라는 점을 감안, 아연이 과다 함유된 액비를 장기간 사용시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비화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액비저장조에 투입하는 축산분뇨를 농가에서 사전에 고액(固液)분리 등을 통해 고형물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전(前)처리 방법을 도입하여 액비성분이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토양에 살포토록한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타의 공무원을 액비관리 전담직원으로 지정하고, 매년 월동후(3~4월)와 월동전(11~12월) 액비집중 살포시기 이전에 시비처방서가 원활히 발급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설치된 1,463개소의 액비저장조에 대한 위치 정보, 액비 분석결과 등을 D/B화하여 액비저장조별 관리 및 이용 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노후한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등 시설 보완도 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같은 액비시비 보완대책 방안에 대해 9월말까지 환경부 및 전문가 협의를 완료하고, 보완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축산경영과 서호석 사무관 02-500-1913

정리등록 공보관실 정명호 02-5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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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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