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선택
국내동향
제목 | 비점오염원관리 세부추진계획 |
---|---|
□도로·농경지 등서 나오는 오염물질 막는다.
□환경부, 2011년까지 30개 사업에 5423억원 투입 ■도시, 도로, 농경지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합류식 하구관거 등 30개 사업에 모두 542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지난 3월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에 이어 제도개선과 투자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제도개선을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정비해 그간 근거가 없었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며, 비점오염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령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비점오염원관리규정을 오는 2005년까지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원을 특성에 맞게 관리토록 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초기우수 오염저감사업 등 30개 사업에 모두 5423억원을 들여 비점오염원 최적관리기법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주된 비점오염원인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하며, 도시기반시설인 유수지, 저류지 등을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업 비점오염원의 하나인 고랭지밭 토양침식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 및 각종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축산분야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정화처리 중심에서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내 토양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산불피해지내 조림사업비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도로와 교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의 연구조사를 통해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도로정비 점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010년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반기별로 실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 세부지침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
|
파일 |
|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출처 |
이전글 |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보완대책 철저히 추진키로 |
---|---|
다음글 | 건립 30년 넘은 주유소 낙동강환경청, 실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