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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환경 정책 방향
■ 유역관리체제의 조기정착
 - 4대강 특별대책의 수립과 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역관리체제의 기본틀은 마련되었다.
 - 물이용 부담금 부과와 수계관리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자치 단체,시민단체 등의 유역관리활동 지원, 오염총량제, 토지매수 등 효율적인 선진유역 관리정책 도입 등이 그것이다. 
 - 그러나 유역내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역단위별로 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유역 공동체가 정착되어야 한다.

■ 오염총량제의 지속발전 추진
 -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나 건축물의 입지관리가 필수적이다.
 - 정부는 자치단체의 오염총량제 실시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한강 특별법을 개정하여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확립
 - 정부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점오염원 기초조사 및 발생량 산정, 관리방안마련 등을 위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수변구역 지정 및 수변녹지 조성, 도시지역에 저류지 건설, 하천부지에서의 농약, 비료 사용제한,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국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 물 수요관리를 통한 오폐수 배출량 감축
 - 물수요관리목표의 설정.운영
 - 신규취수 제한
 - 오폐수의 재이용 확대
 - 물값 현실화를 통한 물수요 억제
 - 수도시설 개선 및 교육. 홍보

■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확대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 광역적인 대규모 하수처리장 건설방식보다는 발생지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하수관거 소요를 줄이고 하천유지용수를 늘리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신기술이 활용될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 나가는 한편, 이에 대한 외국투자의 유치, 무방류시스템등 수처리기술의 선진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수질종합평가 방법의 선진화
 - 수질등급체계 개편
 - 수질환경기준 항목 확대
 - 다양한 수질평가지표 개발

■ 축산폐수관리정책의 체계화
 - 부처간 축산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축산 분뇨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확보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축산분뇨 자원화 및 이용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 수립할 계획이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006년까지 현재17종에서 8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
 - 독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규제제도 도입등 추진

■ 산업폐수관리체계 개선
 - 개별사업장별로 주변환경이 지켜지도록 배출허용기준, 배출허가기간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폐수 관리 체계를 전환할 필요
 -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폐수 처리기술 수준과 폐수를 받아들이는 수계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개별업소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허가의 경우 특별허가조건의 부여,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 갱신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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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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