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감염성폐기물의 발생기관을 확대(10개 분야 → 15개 분야)하고, 처리업체에 대한 시설ㆍ장비기준도 대폭 강화 □ 200㎏/hr 미만 기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관리기반 구축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2003. 5. 29)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4. 8. 11일(예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을 현행 10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하였음 - 일반 병ㆍ의원과 같이 진료ㆍ치료 및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성폐기물과 동일 성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의 의무시설, 기업체의 의무시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태반 재활용사업장 등 5개 분야 발생기관을 추가함 - 따라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 2006년부터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현재 10개 분야 총 44,478기관에서 5개 분야 655개 기관(월 발생량 33,200Kg)이 추가되어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신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현황> - 첨부파일참고 ○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 신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최소 허가기준을 현행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5배 상향(기존시설은 변경허가 신청시부터 적용)시켜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적정처리 및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감염성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신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 1톤 이상)에 대해서는 시간당 2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1ng-TEQ/N㎥)을 적용하도록 함(기존 시설은 3년 이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 - 현재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소각처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 ②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사업장일반ㆍ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중 신규 소각시설의 최소 규모를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400Kg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상향(기존시설은 변경허가 신청시부터 적용)시켜 소각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표 참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소각시설 규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차이> - 첨부파일참고 ○ 아울러 전체 소각시설의 95%를 차지하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다이옥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미만의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해 - 시간당 처리능력 25Kg 이상 200Kg 미만의 기존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10ng-TEQ/N㎥)하여 200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2년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006.1.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소각시설 설치현황(02년 말 현재)> - 첨부파일참고 <소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 첨부파일참고 ○ 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사업계획서 제출시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에 따른 사전심사를 강화함 ③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 ○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직접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농가에 공급하게 하여 가축질병 우려를 사전 예방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 시설로 추가하고,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의 시설에 대해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 종전 도서지방 감염성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감염성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만 수집ㆍ운반 하던 것을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집ㆍ운반의 어려움 해소함
■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재 폐기물의 사후처리 위주인 폐기물관리법을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추세에 대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기간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물환경 정책 방향
다음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