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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식물법 내용과 영향
올 2월 제정.공포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전모를 드러내게 됐다.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법은 기존 법체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곰 도살 요건 완화 = 정부는 81-85년 한시적으로 수입 곰 사육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500여 마리의 곰이 수입됐고 현재 78개 농가에서 1천300∼1천600마리의 곰을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80년대초 곰 사육을 권장했던 정부는 이후 대표적인 멸종위기 동물로 곰이 떠오르면서 수명이 25-26년에 불과한 곰을 생후 24-25년이 되어서야 처리할 수 있게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도살을 불허했다.
곰 사육 농가들은 사료비만 매년 100∼200만원씩 들어간다며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펴지 말고 일종의 가축으로 보고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생후 5∼6년 이후 도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번에 일률적으로 생후 10년 이후 도살 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원가 보전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던 곰 사육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
환경부 관계자는 "동남아나 중국의 웅담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생후 10년 이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곰 도살이 크게 성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때 곰 사육을 권장했던 정부로서는 곰 사육 농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곰 도살에 대한 거부감 또한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뱀은 양식된 살무사만 먹어라 = 지금까지 멸종 위기종에 포함돼 있던 구렁이와 법정 보호종에 포함돼있던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이외의 양서류와 파충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신용 남획을 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유류 85종과 조류 456종만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
하지만 이번에 국내에서 서식하는 양서류 18종과 파충류 25종을 모두 포함해 포획금지 동물은 58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른바 "뱀탕 집"과 "땅꾼"은 기반을 잃게 된 것. 하지만 이중 서식밀도가 높거나 수요가 많은 일부 동물은 양식용으로 잡는 것은 허용된다.
양서류 중 참개구리와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청개구리, 파충류 중 살무사와 쇠살무사, 조류 중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포유류 중 다람쥐가 그런 종류다.
▲ 보호 대상인 유해동물? = 꿩, 멧돼지, 고라니 등 일부 동물은 야생동식물법에서 보호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유해동물이 될 수도 있는 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즉 밀렵꾼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동물에 포함돼 보호를 받게 됐지만 다른 한편 농작물과 분묘 등을 해치는 유해 야생동물로도 분류된 것.
이 모순은 먹는 자 처벌 조항이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도 먹었을 때 처벌된다는 점과 야생동물도 함부로 잡을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 입증 서류를 내면 포획시기.방법.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 잡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다.
▲ 인간도 보호 =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시.도 지정 보호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향후 고시가 나와야 보상 비율이나 지원 방법이 구체화되겠지만 현금 보상보다는 현물지원이나 융자, 보조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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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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