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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229종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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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0년이 지난 사육 곰은 도살 등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재의 194종에서 229종으로 늘리고 사육곰 처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81∼85년에 수입된 사육 곰 새끼들 중 반달가슴곰은 생후 24년, 큰곰은 25년, 늘보곰은 40년, 말레이곰은 24년, 아메리카 흑곰은 26년이 지나야 도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생후 10년으로 단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사료비만 100만∼200만원을 쓰는 곰 사육 농가들의 사정을 고려해 원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처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지금까지 멸종위기종으로 부르던 1급과 보호종이라고 부르던 2급을 포함, 현행 194종(멸종위기종 43종+보호종 151종)에서 229종(1급 50종+2급 179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보호종에 포함돼있던 두우쟁이, 부안종개, 좀수수치, 꺽저기 등 어류와 쇠가마우지, 아비, 알락해오라기, 아물쇠 딱따구리 등 조류, 까치 살모사 등 파충류, 고란초, 천마, 섬 천남성, 고추냉이 등 식물을 포함, 13종은 서식실태 조사 결과 멸종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반면 스라소니, 얼룩새코 미꾸리, 남방방게, 칼세 오리옆새우 4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에 새로 포함됐고 제주도롱뇽과 자라, 시베리아 흰두루미, 대모잠자리 등 44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에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 보호종으로 지정돼있던 풍란과 만년콩, 죽백란 등 식물 3종은 서식 실태 조사 결과 감소 추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재분류됐다. 내년 2월부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먹는 자 처벌대상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조류 62종, 포유류 21종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표적 밀렵 동물인 노루, 멧돼지, 산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등 12종을 포함 95종이 지정됐다. 또 보신용으로 남획되던 개구리 등 국내 서식 양서류 18종과 파충류 25종은 모두 포획이 금지되고 수출입이 규제를 받게 되지만 살무사, 청둥오리 등 11종은 양식을 위한 포획은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포획금지 동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중에서도 양식을 할 수 있는 동식물을 고시를 통해 지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흩어져있던 규정을 통합, ▲불법 포획 야생동물 먹는 자 처벌 ▲양서.파충류 포획도 금지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지난 2월9일 제정.공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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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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