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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로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편익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2.9)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 현재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고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동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 마련이 어려운 바,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 사업의 규모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병행지원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경우 지목과 지번을 고시 ○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전문가의 대상 범위 확대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선정
■ 환경부는 동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민편익시설이 확대·설치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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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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